대지면적 변경시 피분양자 동의 여부
201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로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 일부대지지분 감소에 동의하는 피분양자의 대지지분만 감소하고 나머지 피분양자는 대지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지분이 감소하는 피분양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ㅇ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ㅇ 귀하께서 질의한 "대지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로 경미하게나마 대지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설계변경"의 경우는 이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