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변경시 피분양자 동의 여부

201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로 대지면적이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 일부대지지분 감소에 동의하는 피분양자의 대지지분만 감소하고 나머지 피분양자는 대지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지분이 감소하는 피분양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ㅇ 특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ㅇ 귀하께서 질의한 "대지분할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로 경미하게나마 대지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설계변경"의 경우는 이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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