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적용례
2011-1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004.7.30 분양을 마치고, 2008.8.2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①설계변경 사항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 및 ②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추가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법 적용대상 여부
회답
ㅇ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자 2004.10.22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ㅇ 이와 같이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당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적용례 규정(부칙 제2조)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였는바, ㅇ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 7.30 분양을 마친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 법률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음을 알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