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국제자원개발학과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해당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토목 또는 지구물리·응용지질 기술자는 토목 및 지구물리·응용지질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자원개발학과는 지구물리분야나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국제자원개발학과의 분야가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과의 교과과정, 학위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