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민간아파트 일조권문제 시정 요망

2011-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일조기준과 관련하여 설계잘못을 지적하면서 시정 요망

회답

ㅇ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건설된 민간분양아파트 설계잘못 등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파주시가 사업승인 및 건축내용,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조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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