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교하성당 제척 요망
2011-12-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 하고 있는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교하성당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 요망
회답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정제안 할 수 있고 예정지구가 지정제안된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관련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된 것으로 예정지구에서의 제척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귀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민원해소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