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항행안전시설과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전한 하늘 길을 여는 항행안전시설에 설치 및 폐지 등에 따른 관련된 민원의 종류 및 처리기관(부서)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①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공항시설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② 항행안전시설 변경통보(공항시설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③ 항행안전시설 공사완성검사(공항시설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④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신고(공항시설법 제38조 제4항) ⑤ 항행안전시설 휴지,폐지,사용재개 통보(공항시설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⑥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통보(공항시설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평소에 저희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항공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자세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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