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시 부지분양가 차등 적용 여부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수요자들이 출연하여 농공단지 조성한 후 분양할 경우 정기예금이자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개발자와 분양공고에 따른 입주자간 부지분양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야 하는 지, 차등 또는 할인하여 분양이 가능하는 지 여부
회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라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 또는 법 제2조 제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이고 1만 5천제곱미터 이내인 용지에 한정한다)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산업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자이므로 분양공고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와 같은 분양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분양가격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분양가격 승인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