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 내 도로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일기업이 입주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내 지방자치단체로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인 도로(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아닌 도로) 등 산업단지내 도로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제2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을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도로면적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산업단지내에서 화물자동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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