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 입지 제한 요건인 집단취락 및 인접한 지역의 이격거리 범위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제1호의 "집단취락"의 정의 및 "인접한 지역"의 이격거리의 범위는
회답
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집단취락"이나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집단취락이나 인접한 지역의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관계 법령상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