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국가산업단지내 개발행위에 대한 지자체 위임범위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후 환경영향조사)이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제1항(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 제1항(실시계획의 승인), 제21조 제2항(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등)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2.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승인기관이 되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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