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자격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별목적법인 및 사업시행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