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자격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별목적법인 및 사업시행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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