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시 개발이익부담금 여부
2011-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유한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매각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개발이익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동일한 용도로 매각한 경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개발이익 부담기준및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