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순쌓기 운반과 관련

2011-1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순쌓기 운반과 관련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ㅇ'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은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설계의 내용 및 관련규정, 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 등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순쌓기 운반 중 토취료에 대한 수량산출 요령에서 골재가격이란 해당 시(군)에서 고시하는 골재가격을 기준하며, 순쌓기 운반 복합단가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만㎥이상과 운반거리 10km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수량산출 요령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2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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