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비탈면(리핑암,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 삭제 관련

2011-1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중 비탈면(리핑암, 발파암) 면고르기 공종 삭제 관련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ㅇ'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은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설계의 내용 및 관련규정, 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비탈면(리핑암, 발파암) 면고르기는 '08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개정 당시 비탈면 녹화공법과의 공종중복 등 사례가 있어 단가산출 예시자료에서 삭제한 것이며, 비탈면 면고르기 공종의 반영 가능여부 등은 당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12~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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