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도로암거 철근피복과 관련

2011-1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도로암거 철근피복과 관련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ㅇ「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은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설계의 내용 및 관련규정, 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도로암거 철근 피복 기준은 도로교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5)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7)에 근거하여 시방규정(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과의 최단거리)을 만족하는 사용피복(주철근 도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주철근 지름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일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2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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