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벌목비용 관련 개정내용의 설계변경시 반영 가능여부
2011-12-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08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의 벌목비용 관련 개정내용의 설계변경시 반영 가능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ㅇ「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은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및 시공 중 실무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설계의 내용 및 관련규정, 시방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2005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2008년 개정된 요령에 맞추어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12~8)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