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단의 분양가 산정 시기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산정을 반드시 공사 착수전에 하여야 하는 지, 공사 시공후에도 분양가 산정 가능한 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처분계획이 포함되나 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처분방법등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으로 사료되고, 분양가 산정은 같은 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분양계획서 작성시 가능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1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정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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