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동일 건축물 내 다른 유치업종 시설 추가시 개발계획 변경 여부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일반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옥상에 별도의 전기사업자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 -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치업종배치계획 도면 작성시 두 가지 업종을 병행하여 기재할 수 있는 지

회답

-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치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일용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도면에 두가지를 병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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