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개발토지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제4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의 의미가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전체기업을 의미하는 지 - 그 업종의 기업이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시 타순위보다 선순위로 되는 지
회답
- 질의하신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의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이란 해당 업종에 해당되는 전체기업이 아닌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특정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 또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