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전 선수금의 범위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ο 준공인가 전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이 선수금에 해당되는 지

회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1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인가"를 기준으로 "준공인가일 이전에 미리 받은 대금"을 선수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준공인가 전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분양대금 전액이 선수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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