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변경 절차 등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ο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개발이 곤란한 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 후 기존의 산업단지계획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지 ο 기존의 실수요개발 사업시행자가 SPC에 함께 참여할 경우, 보상을 이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승계 가능한지 여부 ο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시 지원시설 분양은 가능한지 여부.

회답

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실수요사업시행자는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며, 같은 항 제4호에 의한 법인은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으로 직접 입주하는 것이 아닌 바,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계획을 산단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계속 시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이 개발할 수 있는 별도의 산업단지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ο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사업시행자의 경우 같은 조 제16조제1항제1호(공기업 등), 제2호(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또는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건설업체)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으로, 이 경우 산업시설용지외 용지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ο 또한 실수요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은 각 각 다른 사업시행자로 실수요사업시행자가 기 취득한 토지를 대하여 법인에게 바로 승계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매수 등 별도의 이전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ο 참고로, 산입법상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하여야 하며 이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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