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기업 산단지정요청 방법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ο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8조 다수의 기업인 경우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신청자를 대표기업외 몇 개사로 하여야 하는 지 다수기업 모두를 나열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ο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8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다수의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산업단지 지정 요청자는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을 위임받은 대표기업이 될 것이며, 위임받은 대표기업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다수의 기업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대표기업에게 산업단지 지정요청 위임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기업모두를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업의 내역을 첨부하여 특정기업외 몇 개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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