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단의 경미한 변경시 실시계획 변경 필요 여부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 아니면 협의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 준공된 산단내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변경시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하는 지 실시계획을 생략하는 것인지
회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때 실시계획까지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2. 산입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경미한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는 산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할 수 있고, - 실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후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득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바, 이때 관계행정기관이란 해당 법을 주관하는 관계부처(부서포함)와 만약 권한의 위임.위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 모두를 포함한 기관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