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변경 및 토지소유 여부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당해 농공단지는 00기업이 계열사와 동시에 입주하기로 하고 농공단지를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A)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시행자(B)로 변경하고 준공인가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2. 다만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B)가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3. 사업시행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를 경우 사업의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 사업시행자와 관련 산입법 제16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 변경은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 참고로, 산입법상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 등기예규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2007.6.4, 자료검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선례/예규-토지개발사업으로 검색)에서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기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는 대법원 부동산 등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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