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2.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3.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4. 파견자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5. 주택청약시에는 재직중이었으나 기관이전 직전에 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일반공급분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적용되고 전매제한은 적용됩니다. (지방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①85㎡초과주택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②당첨자명단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③일정기간 재당첨 제한(85㎡이하 3년간, 85㎡이상 1년간) 규정만 적용 2.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5.1.1이라면 2015. 1. 1 현재 이전기관의 이전부서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일지라도 기관 이전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제외됩니다. 3.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1회만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파견자는 원소속기관 이전여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원소속기관이 이전부서로 되어 있는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국내외 교육파견 등 일정기간 외부기관에 파견, 휴직하는 경우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5.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퇴직·전출 등 기관이전일 이전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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