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시 국비보조금 포함여부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가액이나 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에 국비보조금 포함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별표1)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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