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토지 분양가 산정방법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99년1월 평당 172,000원에 공급하였는데, '04.10월에는 미분양 토지를 246,000원, '10.10월에는 303,123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하고 있는 지

회답

1.「산입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제4항에서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 질의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공급시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이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는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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