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대상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산업단지별로 시.도 조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인지

회답

1.「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단지 전체가 아닌 산업시설용지에 한정된 것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산업시설용지외 용지의 공급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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