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011-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가능한 지

회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개발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산업단지의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아닌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경미한 개발행위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경미한 개발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경미한 개발행위의 종류로 ①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②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누적변경의 합리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①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누적변경의 합리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③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가 「산입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해당되는 경미한 개발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미한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계획 변경 또는 「국토계획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미한 개발행위가 아닌 개발행위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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