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신청시 소득증빙을 할수 없는 경우등 무소득자에 대한 연소득 확인은?

2011-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근 퇴사(폐업)등으로 인하여 현재 무소득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답

- 대출 신청자의 소득은 대출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직과 사업영위등을 확인하므로 전년도 소득이 있었더라도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전에 소득은 없었으나 현재 소득이 발생된 경우등 소득의 기준은 현재 재직(사업영위)여부에 따라 인정하고 있음._x000D_ _x000D_ - 또한, 소득은 있으나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증빙할수 없는 경우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무소득자로 인정되며,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_x000D_ _x000D_ -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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