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후 이를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이 이미 지원되어 있는데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2011-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최근 이를 분양전환 받고자 하는데 세대당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할수 있나요?

회답

○ 기금이 지원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당시 각세대별 기금을 지원하여 이를 건축한후 입주자가 일정기간 거주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시 입주자는 이미 건설자금으로 지원된 기금을 대환받아야하나 대환금리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포기를 허용하고 있으며, 호당 한도내에서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추가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또한, 입주자앞 대환대출 대상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조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대출 기간과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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