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을 매매 계약한 상태로, 다른 주택으로 전세로 가고자 하는 경우 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11-12-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받은후 소유권이전하여 다른 주택으로 전세로 이사할 예정인데 무주택예정자로 인정되어 대출신청할수 있습니까?

회답

- 버팀목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수 있으므로,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로 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는 예정된 사항일뿐 현재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후 해당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사실을 증빙한후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_x000D_ _x000D_ - 이는 개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발생되지 않은 앞으로의 일을 예정하여 무주택자로 인정하여 대출을 진행할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부탁드리며, 대출 신청시기가 전입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이므로 소유권이전완료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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