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출원금을 만기까지 이용할수 있습니까?

2011-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부득이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라도 대출의 만기까지 이용해도 되나요?

회답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버팀목)은 무주택세대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신규로 임차하고자 할때 또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보증금이(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증액되는 경우 신청하는 대출입니다._x000D_ _x000D_ - 이에 따라 대출 이용기간중 무주택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대출조건이며, 대출 약정서에 따라 이용기간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기금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은행에서는 정기적인 무주택검색을 통하여 유주택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_x000D_ _x000D_ - 유주택자로 확인된 대출자는 기한이익의상실 기간이 1개월이므로 이 기간내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미 상환시에는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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