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전세자금(버팀목)대출 기한연장시 대출자의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후 재전입한 경우 연장 여부?

2011-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로자서민전세자금(버팀목)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한달정도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

회답

-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대출자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로서 기한연장은 불가함. _x000D_ _x000D_ -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함._x000D_ (관계 내용 입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