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자인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버팀목)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1-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양가족이 없는 만30세의 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버팀목)대출은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거안정자금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혼인 유무 관계없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임.)_x000D_ _x000D_ ○ 또한,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예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등을 제출하여 결혼을 예정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대출 지급받은후 2개월이내(타당한 사유시 6개월이내)혼인,전입신고되어 세대 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