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과 설정비율은?
2011-12-1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대출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회답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시 발생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부담하며, 설정비율은 110%로서, 인지대 50%는 본인 부담입니다._x000D_ _x000D_ * 이후 원금이 상환되어 근저당권 해지를 하는 경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