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외 구역에 유수지시설 설치 가능 여부
201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단지외의 구역에 산입법에 따라 유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 동 조에서 "유수지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