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
201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개발계획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등)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준산업단지 요청서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요청하였을 경우 별도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은 시.군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이 요청한 내용을 근거하여 지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서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은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항제5호에서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산입법 제16조제1항의 6호의 사업시행자(예정구역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절차가 필요없을 것이나 공장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할 것이며 -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은 준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예정지에 대한 계획을 의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