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통합지침 경과규정의 개별공장 적용 여부
201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산업입지 통합지침』부칙(2005.12.16) 제2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에 의한 경과규정이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는 것인지, 개별공장설립 승인(동 지침상 제34조 내지 제39조)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고시('05.12.16) 이전에는 「산업입지 개발지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이 적용 되었으며, - 동 통합지침이 고시.시행되면서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개별공장에 대하여 동 지침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또한 동 통합지침 부칙(2005.12.26) 제2조의(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등 적용례)는 제7조제1항제7호,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 등의 제정규정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개별공장의 입지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