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여부

2011-12-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준공 전 사전분양 계획에 따라 분양계약체결(계약금 20% 포함 5회 분활 납부 및 계약회지시 계약금 미지급 조건)하여 하여 3회까지 납부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기업체가 발생한 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4항에서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매매계약서의 조건(총분양대금의 계약금 비율)과 관계 없이 위약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 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4항에 따라 동법제16조제1항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다만, 이는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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