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시행자 선수금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사업시행자가 선수금 수령을 위하여 선수금 보증서 제출시 실수요자가 일부 참여한 법인사업시행자(산입법제16조제1항제4호)는 선수금 보증서 제출 면제 가능한지

회답

○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선수금에 대한 보증보험제도는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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