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시 주체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20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하여야 하는지
회답
○ 「산입법」 제7조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시가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07.4.6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산입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 동 법률(법률제8337호) 부칙 제8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2007.10.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07.10.4 산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산입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보도록 하면서, -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제3조 제1항에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조 제2항은 별도) ○ 「산입법」 제7조 및 제13조에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수립(변경포함) 및 해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산입법 시행(2007.10.7) 이전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해제는 시.도지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