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시 주체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개정('07.4.6.시행(2007.10.7) 이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포함) 변경 및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입법」 제7조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시가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07.4.6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도록 「산입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 동 법률(법률제8337호) 부칙 제8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2007.10.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07.10.4 산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산입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보도록 하면서, -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제3조 제1항에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조 제2항은 별도) ○ 「산입법」 제7조 및 제13조에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수립(변경포함) 및 해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산입법 시행(2007.10.7) 이전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해제는 시.도지사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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