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적정 공급가격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군이 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를 '99년1월 평당 **원에 공급하던 미분양 토지를 2004.10월에는 **원, 010.10월에는 **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바 산입법에 따라 적정하게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회답
○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하면서 - 동조제4항에서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질의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공급시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하여야 할 것이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 까지는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