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
회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제6호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 「산입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산업단지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이 이에 해당되는 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이 되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