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관하여도 추진위원회 의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운영규정 제26조에 있음)로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