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정법 제16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인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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