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대지사용권의 거래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집합건물의 허가대상 면적 산정
회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구역지정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거래계약하여야 하는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하로 분할이 되거나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전체 토지가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허가를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지분이라 하더라도 동 령에 의한 공유지분 거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