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면적 10%이상 증가로 조합원명부 변경 시 경미한 사항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미한사항의 변경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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