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사가 추진위원회의 회의안건 발의나 차기 추진위원회 회의 시 회의안건 상정을 추진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ㅇㅇ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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