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해산 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5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인감증명서는 동의서에 날인한 인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후 인감도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동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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